1. 용도: 운동장 2.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 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붙임 2]
포천삼정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운동장을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1회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특별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10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1.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료 반환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