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날, 추석), 근로자의날 등 학교시설 보안을 위하여 무인 전자 경비 시스템 운영 시 시설개방 불가]
※수업 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
※상기 정해진 시간 외에는 용인성산초등학교 시설을 사용 허가하지 않습니다.
※시설공사, 학교행사, 방과후 학교 수업 등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용도 : 운동장
○ 최대수용인원: 100명(사용목적에따라 달라질수 있음)
○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목적과 학습및 박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경우 반려될수 있습니다.
○ 학교 운동장 근처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방송장비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앰프, 마이크등)
○ 취사 및 술/담배 금지, 사용 후 쓰레기는 가져갑니다.
○ 학교시설(천연잔디운동장 등)에 인라인스케이트,스파이크(축구화), 킥보드를 포함한 바퀴가 달린 도구 사용을 금한다.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 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 유선(031-323-4386)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확인까지 완료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대여가능 요일: 주말.공휴일(09:00~18:00, 하루에 1건)
○외부 화장실 미 설치(교내 보안 시스템 작동으로 건물 내 화장실 사용 불가)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2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이용료 납부 ㆍ예약완료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이용료 환불조건 ㆍ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제7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