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2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이용료 환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2조제7항)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9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