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 1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5. 본교(운동장)는 아파트 단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음향시설 등의 사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