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삼중학교 실내체육관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선택된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원삼중학교 실내체육관 장소/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16번길 29 원삼중학교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원삼중학교 담당자 정보 이기운 (dlrldns1009@korea.co.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332-800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원삼중학교 다운로드 이용 정원 2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8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제5조(사용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학생안전, 학교보건위생, 보안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6. 특정개인 또는 단체가 연속 3회이상 독점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7.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8.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하며, 주류 및 흡연행위 발견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된 물품을 휴대한 자 ③ 학교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또는 음주한 자로서 관리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학교내부에서 취사행위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 ⑤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는 자 ⑥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하는 자
주의사항 제9조(사용료) ①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8시간이하일 반 교 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시청각교실,특별교실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운동장(일반)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