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59 (상현동) 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심곡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원지서 (agumni@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263-846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용인심곡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 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8시간이하일 반 교 실5,00010,00015,00010,00020,00030,000시청각교실,특별교실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40,00060,00080,000운동장일 반10,00020,00030,00020,00040,00060,000인조・천연잔디20,00030,00060,00040,00060,000120,000·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①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액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2. 100분의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 읍‧면지역 학교(학교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주1회 이상) 장기사용자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 학부모 행사 등)②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주의사항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심곡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3. 시설사용에 대하여 용인심곡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4.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5.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된 재산의 보존·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나.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안전 위협, 교육활동 저해,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라.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를 준수해야 한다. 마. 학교 내 흡연·음주·애완동물 동반·취사 등 화기사용·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단체인원 음식물·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6.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7.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 준수, 금지 행위,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 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8.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