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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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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59 (상현동) 용인심곡초등학교 운동장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심곡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원지서  (agumni@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263-846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용인심곡초등학교 시설별 사용료(조례 제22조 제2항 관련)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10,000

20,000

30,000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운동장

일 반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40,000

60,000

120,000

·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① 감면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액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서 직접사용

2. 100분의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상위법에 명시된 경우면지역 학교(학교

소재지 기준), 생활체육을 위한 월15일 또는 6개월 이상(1회 이상장기사용자

3. 100분의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동호회 활동학부모 행사 등)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사용 시작일 이후는 일할 계산하여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주의사항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심곡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한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3. 시설사용에 대하여 용인심곡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4.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된 재산의 보존·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안전 위협, 교육활동 저해,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를 준수해야 한다.

. 학교 내 흡·음주·애완동물 동반·취사 등 화기사용·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단체인원 음식물·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6.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7.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 준수, 금지 행위,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 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8.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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