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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초등학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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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다문초등학교 체육관  
장소/위치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중앙2길 27 다문초등학교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다문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박수진  (damoon@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771-171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다문초등학교 시설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유료(요금안내문의)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시설개요

1. 용도: 다목적체육관
2. 최대수용인원: 50명

3.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함.
4.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영리목적),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6. 사용허가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는 문자로 발송되며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031-771-1718)으로 입금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금 확인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30,000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40,000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60,000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80,000 
  다. 감면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납부기한예약완료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시 취소됨)


3. 사용료 반환기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조제7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료의 20%를 가산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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