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함. 4.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예: 영리목적), 반려될 수 있습니다.
5.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6. 사용허가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는 문자로 발송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031-771-1718)으로 입금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금 확인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30,000원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60,000원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납부기한: 예약완료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시 취소됨)
3. 사용료 반환기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7항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료의 20%를 가산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