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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신중학교 강당(다목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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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소강당   자원 명칭 용신중학교 강당(다목적실)  
장소/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6 용신중학교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신중학교  
담당자 정보

이영숙  (yongsin1902@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337-190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및 시설 일시사용 허가 조건 다운로드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1. 용도: 강당(다목적실)

2. 최대 수용인원: 50

3.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 편의시설(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외부 화장실 미 설치)

주의사항

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운동장 10,000, 강당 20,00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운동장 20,000, 강당 30,000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운동장 30,000, 강당 40,000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운동장 20,000, 강당 40,000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운동장 40,000, 강당 60,000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운동장 60,000, 강당 80,000

3. ·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4.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납부 : 예약 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

예약취소 조건 :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자동 취소 될 수 있으며, 예약 승인 후 또는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및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정지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반환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반환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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