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운동장 2. 최대수용인원: 100명 3. 학교시설 일시 사용허가 규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함. 4.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함. 5.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6. 사용허가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는 문자로 발송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입금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1) 2시간까지 10,000원 2)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3)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1) 2시간까지 20,000원 2)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3)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됩니다.
2.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시 취소됨) 3.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