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체육관 2.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 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입금 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에 활동하는 경우 1) 2시간까지: 10,000원 2)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3)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에 활동 이외의 경우 1) 2시간까지: 20,000원 2)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3)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2. 예약 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예약 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