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5일 이상 장기사용(6월 이상)시 최대 50% 감액 가능 * 쓰레기나 기물파손 등의 변상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료의 50%를 추가 징수하고, 약정 이행 여부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하며, 약정 불이행시는 복 구비용을 집행하고 난 금액만 반환하되, 원상복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교실은 관리상 원칙적으로 개방하지 않으며 운동장은 지역주민 행사나 주민의 체력단련을 위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