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운동장 2.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3. 학교 학생 방과후교육활동 및 학교운동부 훈련시 미개방합니다. 4. 학교 건물 내부 출입 불가로 화장실 미개방합니다. 5. 신청 서식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시 승인 불가합니다. 6.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