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실내체육관 2. 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 완료 후 최종 승인됩니다.
다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 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