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100명(사용목적에따라 달라질수 있음)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유선으로 안내해드리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7. 편의시설 가.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나. 외부 화장실 미 설치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2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제한 가.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전대 또는 강습행위 등)
라.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 이상)인 민원 발생 시
바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