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다목적체육관 2. 구성,면적: 체육공간(약 500㎡), 무대(약100㎡) 3. 기타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에 의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납부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031-774-5435)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30,000원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 2시간 초과~4시간 이하: 60,000원 - 4시간 초과~8시간 이하: 80,000원 2. 납부기한: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미납 시 승인 취소) 3. 반환기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7항
※ 냉난방기 사용시 사용료의 20%를 가산 ※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등 학교 사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