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다목적강당 2.최대 수용인원: 30명 3. 학교 다목적강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아이알리미앱, 카카오톡, 알림창 중 1개] 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행정실 031-693-8511]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강당 지붕구조상 중앙천장등 설치불가, 강당 좌우측 가장자리에만 LED등 설치된 관계로 야간 사용시 조도 미달로 인한 강당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 용인초당초등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일시 사용 허가조건]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