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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초당초등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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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용인초당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78 (중동) 용인초당초등학교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초당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서금비  (chekd8511@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693-851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허가조건 다운로드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시설개요

1. 용도:운동장
2.최대 수용인원: 5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아이알리미앱, 카카오톡, 알림창 중 1개] 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행정실 031-693-8511]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당직근무자 처우개선 조치에 따라 당직자 휴무로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여 운동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 용인초당초등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일시 사용 허가조건]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동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2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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