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5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홍천중학교 시설별 사용료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운 동 장
10,000
20,000
30,000
20,000
40,000
60,000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 단. 당직근무자 처우개선 조치에 따라 당직자 휴무로 화장실 사용이 불가하여 운동장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