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운동장 2. 재질: 마사토 3. 면적: 약 5,260㎡ 4. 제한: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방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 신청 서식에 의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납부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031-773-9008)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이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 이하: 10,000원 - 4시간 이하: 20,000원 - 8시간 이하: 30,000원 나. 지역지문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 이하: 20,000원 - 4시간 이하: 40,000원 - 8시간 이하: 60,000원 2. 납부기한: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미납 시 승인 취소) 3. 반환기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