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 (소)강당 ○ 보유장비 : 탁구대, 배드민턴 네트 등 ○ 편의시설 : 조명 ○ 학교 강당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전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031-774-6311)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 사용료 :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후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후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용료 납부 :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