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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수초등학교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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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실내체육관   자원 명칭 곡수초등학교 체육관  
장소/위치 경기 양평군 지평면 곡수길56번길 17 곡수초 체육관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곡수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이정우  (koksu@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772-939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5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2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 학교일정에 따라 수업시간 등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예약 전 반드시 학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031-772-9392)
* 학교시설개방 이용안내 : 학교홈페이지(https://koksu-e.goeyp.kr)-정보공개/민원-학교시설개방- 시설이용안내(031-772-9392)
■ 체육관

1. 용도 : 지역 주민 및 각종 단체의 생활 체육 활동
2.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 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4. 승인 후  입금 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 학교일정에 따라 수업시간 등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예약 전 반드시 학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031-772-9392)
* 학교시설개방 이용안내 : 학교홈페이지(https://koksu-e.goeyp.kr)-정보공개/민원-학교시설개방- 시설이용안내(031-772-9392)
○이용료 납부:예약완료 후 지정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된)
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료 한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한불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

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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