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수초등학교 운동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예약현황 선택날짜 시간대별 예약가능,불가능에 대한 정보 목록 선택된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를 선택해주세요.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곡수초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길56번길 17 운동장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곡수초등학교 담당자 정보 이정우 (koksu@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772-939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주의사항 * 학교일정에 따라 수업시간 등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예약 전 반드시 학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031-772-9392)* 학교시설개방 이용안내 : 학교홈페이지(https://koksu-e.goeyp.kr)-정보공개/민원-학교시설개방- 시설이용안내(031-772-9392)○이용료 납부:예약완료 후 지정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된)○예약 취소조건 :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용료 한불조건 :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한불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시설명사 용 료비 고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일 반 교 실5,00010,00015,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시청각교실,특별교실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체육관, 강당20,00030,0004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운 동 장일반10,00020,00030,000 인조․천연잔디20,00030,00060,000 수 영 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시설명사 용 료비 고2시간 까지2시간 초과4시간 이하4시간 초과8시간 이하일 반 교 실10,00020,0003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시청각교실,특별교실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체육관, 강당40,00060,00080,000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운 동 장일반20,00040,00060,000 인조・천연잔디40,00060,000120,000 수 영 장「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