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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중고등학교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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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운동장   자원 명칭 양동중고등학교 운동장  
장소/위치 경기 양평군 양동면 학둔지윗길 47-7 양동중고등학교 제공 기관 경기도교육청 양동고등학교  
담당자 정보

조애란  (aeran0405@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773-103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학교시설사용 허가신청서와 사용료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3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1. 용도 :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 3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20,000원
  다.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자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허가조건
- 시설내에서 음식물의 분배, 취식행위 금지
- 광고물 부착금지
- 시설물의 파손은 원상복구 및 변상
- 허가자의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변경가능
- 사용 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
- 임의별도 시설 설치 금지, 허가된 시설물을 기간종료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대 집행하고 비용징수
- 기타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사용자는 규정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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