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 운동장 2. 최대 수용인원 : 30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주의사항
1.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6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120,000원 다. 감면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자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허가조건 - 시설내에서 음식물의 분배, 취식행위 금지 - 광고물 부착금지 - 시설물의 파손은 원상복구 및 변상 - 허가자의 사용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변경가능 - 사용 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 - 임의별도 시설 설치 금지, 허가된 시설물을 기간종료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대 집행하고 비용징수 - 기타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사용자는 규정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