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운동장 2. 수용인원: 20명 이내 3.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련 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가 불가합니다. 5. 승인 후 하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입금 후 담당자에서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청운초등학교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 참조
주의사항
1. 사용료: 청운초등학교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 참조
2.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사정에 의해 취소 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