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허가 시간
학기중 17:00 ~ 19:00
토요일: 미개방
일요일 및 공휴일: 17:00 ~ 19:00
* 학교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개방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사용료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2시간까지 2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3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경우: 2시간까지 40,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60,000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80,000원
다. 감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읍·면지역의 학교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예약승인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취소될수 있습니다.
4. 예약승인 후에도 학생 교육목적 사용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료 반환 기준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을 따릅니다.
6.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된 재산의 보존·훼손 방지책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학교 교육과정 및 행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나.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발생한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처리하며 학교관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다.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안전 위협, 교육활동 저해, 청소상태 및 정리정돈 불량, 타인의 불편을 초래 하는 부적 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라. 시설 사용 신청 시 허가된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를 준수해야 한다.
마. 학교 내 흡연·음주·애완동물 동반·취사 등 화기사용·기타 시설관리 저해 행위와 주류·단체인원 음식물·위험물 등 반입을 금지한다.
8.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9. 시설 사용 중 시설사용 규칙 미 준수, 금지 행위, 반입 불가 물품 반입할 경우 및 적발 시 즉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 손실·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보상하여야 한다.
10. 시설사용 허가 받은 시설(및 부대시설·비품)외 이용은 제한되며, 사전 시설사용허가 사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대시설(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사전 사용 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예, 체육관 사용을 위한 주차장·운동장 필요할 경우 사전 허락 및 지정된 장소 이용)
11.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 한다.
12.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