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갈곡초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취소 및 환불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