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운동장 A 주간 예약은 "(주간)구민운동장 A"에서 가능합니다. ★ ※ 주간 : 동계(10~3월) - 06:00~18:00 / 하계(4월~9월) - 06:00~19:00
※ 야간 : 동계(10~3월) - 18:00~22:00 / 하계(4월~9월) - 19:00~22:00
○ 시설목적 : 시민들의 건강, 체력, 삶의 질 향상,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
○ 시설용도 : 축구, 유소년 풋살 등
○ 위 치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04, 북구 구민운동장
○ 이용대상 :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기간 : 오늘부터 4일 후 ~ 30일 후까지 예약 접수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만 가능 (방문 신청, 전화 신청 불가)
- 인터넷으로 예약신청 및 결제(예약 신청일부터 4일 내로 입금해야 승인 처리, 기한 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 일반 신청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없으며, 사용료 감면 대상자만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식(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야 함.
○ 결제 방법
- 카드결제 (가상계좌: 정비중)
-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감면된 사용료를 돌려 받을 경우를 대비해 결제 신청 시 사용료 반환 계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함.
※ 계좌번호 미기재, 오기재로 인해 사용료 전체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오직 신청자에게 있음.
- 취소는 사용 전 날까지 가능하며, 취소 신청 이후 5영업일 이내로 환불처리 할 예정
○ 운영시간 : 매일 06:00~22:00
○ 휴관일
- 1월 1일
- 설날연휴, 추석연휴
- 근로자의날(5월 1일)
-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 보수에 필요한 기간
-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시 설 명 (기준시간) | 시설위치 | 구 분 | 사 용 료 |
평 일 | 토‧공휴일 |
축 구 장 (1면 1시간) | | 조기·주간 | 60,000 | 80,000 |
북구 구민운동장 |
야 간 | 8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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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사용료의 감면
1)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 전액 면제
2) 체육회, 산하 단체 및 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 50% 감면
3) 국가유공자 및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 50% 감면
4) 65세 이상의 사람, 청소년, 어린이, 장애인, 수급자를 위한 체육경기 및 행사 또는 연습경기 : 50% 감면 (단, 이용자 전원이 대상자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3]에 따른다.
※ 사용료 감면 신청자는 예약 신청 및 결제 후, 담당자에게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담당자의 메일(jomg0404@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가 확인 후 일부 사용료를 환불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 본인이 사용료 감면 대상자임에도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목적구장 사용 이후 사후적으로 담당자에게 요금 감면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지 못한 책임은 상세 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료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