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5동주민센터 다목적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관리자 문의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미사용 자원입니다! Close 문의하기 문의내용입력 제공기관, 자원명칭, 회원명, 휴대폰 번호, 이용희망일,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동의, SMS문자 수신동의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표입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자원명칭 신당5동주민센터 다목적실 휴대폰 번호 - - ※ 휴대폰 번호 변경시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세요. 이메일주소 @ 직접입력 naver.comdaum.netnate.comgmail.comkorea.kr 이용희망일 ~ 제목 문의내용 이메일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email로 받습니다. SMS문자 수신 동의 체크 시 예약관련 정보를 등록된 SMS문자메시지로 받습니다. 문의하기 취소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문화.운동교실 자원 명칭 신당5동주민센터 다목적실 장소/위치 서울 중구 다산로44길 85 (신당동) 신당5동주민센터 다목적실(지하) 지도보기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담당자 정보 서현주 (camomile0109@junggu.seoul.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3396-683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방문하기
상세설명 서울시 중구 다산로44길 85 (신당5동 150-7) 신당제5동 주민센터 (02-3396-6834) <오시는 길>○ 버스 : 성동고등학교 정류장 - 간선: 147, 202, 421, 463, N62 - 지선: 2012, 2013, 2014, 2015, 6211 ○ 지하철 : 2,6호선 신당역 - 3번 출구 성동고등학교 방향으로 50m 직진, 첫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30m 거리에 위치 <개방 장소>○ 개방장소 : 신당제5동 주민센터 다목적실○ 개방시간 : 월~금요일 09:00~20:00 , 토 10:00~17:00 (※ 프로그램 운영 시간 외)○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85 (지하철 신당역 3번 출구)○ 비치장비 : 음향기기○ 이용자격-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선정방법 : 심사 (사용 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사용기간 : 1일 1회 사용 기준(최대 4시간)○ 사용료 : 최초 1시간 10,000원(이후 추가 시간당 5,000원)○ 이용허가 제외대상-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행위의 제한 · 흡연, 음주 또는 취식 행위 ·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 행위 · 고성 및 난무 등 다른 시민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주의사항 ○ 이용 전 동주민센터 사전 협의를 필히 요합니다. (02-3396-6834) (해당공간 프로그램 및 행사 진행 없는 시간 대관 가능함)○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준비시간 및 철거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대관허가 조건 1.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과 동장의 사용승인 조건을 준수합니다. 2.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동장이 시설사용 결정을 임의취소 또는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4.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 연락 없이 취소할 경우 1개월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대관자는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준비, 사용, 철수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 종량봉투를 준비하여 직접 청소하고 반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