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개요 1. 용도 : 체육관(강당) 2. 신청서식으로 작성후 제출하되 첨부하지 않을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3. 승인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발송하며, 입금후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인처리됩니다. 5. 아래 사항은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교육활동(동아리 등), 행사, 공사 및 무인경비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가될 수 있다. (주말사용 불가-무인경비시스템으로 당직자의 근무가 불가능하여 사용이 제한됨) - 사용자는 풍덕고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시설 사용 전‧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 전 시설 배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시행하고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처리한다.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 목적과 범위(시설, 시간 등)와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사항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학교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소음 유발 및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금지 물품 및 (흡연 행위) 발견 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위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학교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때는 학교 시설물 사용을 즉시 제한(중지, 취소)한다.
주의사항
1. 사용료 안내
시 설 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8시간이하
체육관(강당)
20,000
30,000
40,000
40,000
60,000
8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 가산
· 사용료 감면은「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제6항을 따른다
2. 이용료 납부: 예약완료 후 3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3.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 교육과정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실정에 따라 조정 및 취소될 수 있음. 4. 이용료 환불조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제1호, 제22조제7항제2호
-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