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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월명테니스장 4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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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테니스장   자원 명칭 군산시 월명테니스장 4코트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281 (사정동) 월명테니스장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담당자 정보

반달희  (moons730@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3-454-5572   이용 대상 전체
최소 이용 시간 60분   최대 이용 시간 120분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 정원 4명   심사 여부 해당사항 없음.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예약, 결제까지 완료해야 예약확정처리 됩니다.

인터넷 접수시 참고사항
■ 18:00~19:00 하절기로 인하여 라이트 미설정으로 라이트 비용없습니다.

■ 1일 2시간(2타임) 예약가능 최소 2인이상 예약가능  

 

■ 인터넷예약은 5일전에 마감되며, 주말건은 금요일 16시 결제완료건까지 마감합니다.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 미결제시 자동 취소 처리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당일 빈코트에 한해선 사무실 전화(454-5572) 예약부탁드립니다.

■ 06:00~07:00, 07:00~0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21:00~22:00

   예약자분들은 라이트사용시 해당코트 시간당 3,000원 추가됩니다.

 

■ 코트대관은 대회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하오며,

   한달 전에 체육진흥과(운영계 454-5572)로 방문하시어 대관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대관신청서는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식에 있으며 한달전에 예약접수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종 예약까지 총 2건의 카카오톡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예약 확인은 공유누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경기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경기시에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내에서는 금연이며바닥에 껌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 구장내 이동시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술 등의 반입한 일체의 취식취사 행위 등을 금합니다. 

주의사항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당일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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