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체육진흥과(운영계 454-5572)로 방문하시어 대관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대관신청서는 [군산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신청서식에 있으며 한달전에 예약접수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종 예약까지 총 2건의 카카오톡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예약 확인은 공유누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사용자 준수사항
▪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경기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
▪ 경기시에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내에서는 금연이며, 바닥에 껌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 구장내 이동시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사, 술 등의 반입한 일체의 취식, 취사 행위 등을 금합니다.
주의사항
■ 반환신청
체육진흥과 운영계(454-5572)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
※ 취소시 반환규정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100% 반환
·5일 이전 취소 : 전액반환
·1일 이전 취소 : 10% 공제후 반환 ·당일 취소 : 10% 공제후 반환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