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국민체육센터 다목적구장은「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
구분
이용목적
평일
휴일
표준시간
운영시간
군산국민체육센터 다목적구장
체육경기 체육이외
4,000원
6,000원
2시간 기준
06시 ~ 22시 (20시 이후는 야간조명이용료 발생)
* 야간조명이용료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간[월별 전기요금표 및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에 따름.
1. 예약신청시 담당자 심사 후 예약승인 2. 예약승인시 마이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3. 납부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 시간 1시간 초과 사용 시는 야간 사용자로 간주한다.
◦ 표준 시간 초과 시 제12조 제4항에 의해 초과 요금을 징수한다.
※ 20시 이후 이용시 야간 전기조명이용료 추가 ※ 당일예약 불가능 ※ 경기 또는 신청서 접수는 전화문의(063-454-5602)
주의사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합니다.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