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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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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자원입니다!

기본정보

기본정보 표로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체육시설 > 테니스장   자원 명칭 군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장소/위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63-15 군산국민체육센터(대야) 테니스장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담당자 정보

성은주  (dscale9988@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63-454-560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4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6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6월 23일부터 예약 가능

군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운영합니다.


구분

 이용목적

평일

휴일 

표준시간 

 운영시간


 군산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전용

16,000원 

 24,000원

4시간 기준(2면당) 

 06시 ~ 22시
(18시 이후는 야간조명이용료 발생)

 개인(1인당)

1,600원 

2시간 기준(1면당) 

                                                                                             * 야간조명이용료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간[월별 전기요금표 및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에 따름.
1. 해당 날짜 예약 가능 여부 전화 문의 및 군산국민체육센터(2층 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에 입금 후 예약 확정
3. 납부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 시간 1시간 초과 사용 시는 야간 사용자로 간주한다.

◦ 표준 시간 초과 시 제12조 제4항에 의해 초과 요금을 징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3-454-5602로 문의
※ 주말 및 공휴일 당일예약 불가능

주의사항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합니다.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단,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

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

3. 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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