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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행당제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한자교실A)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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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교육·강좌 >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원 명칭 행당제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한자교실A)  
장소/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8 행당제1동 주민센터 3층 한자공부방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1동  
담당자 정보

홍승하  (rubi126@sd.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2286-7299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5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1. 참여시간: 금요일 16:00 ~ 17:00 

2. 수강료: 15,000원 (1개월)

3. 모집인원: 25명 (전화문의, 대기필요)

4. 모집대상: 초등학생

5. 접수기간: 매 분기 마지막 주 (3월, 6월, 9월, 12월)

6. 접수문의: 02-2286-7672 (행당제1동 주민자치회)

주의사항

○ 사용료 : 15,000원 (1개월)
○ 이용료 납부 : 즉시
○ 수강료 환불조건 : 수강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사용 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신청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개시 이후에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1)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강 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며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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