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대상 :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주민 2. 이용시간 - 평일 : 09:00~18:00 - 평일 야간 : 18: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9:00~18:00 3. 수용인원 : 최대 10명 4. 사용요금 : 2시간 9,000원 (초과 시간당 4,500원 추가 및 기타 시설물 이용할 경우 추가요금 발생) -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이용승인 제외대상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주의사항
1. 사용허가 : 사용자는 사용시작 5일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요금: 2시간 9,000원(초과 시간당 4,500원 추가 및 기타 시설물 이용할 경우 추가요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