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전시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전시실 자원 명칭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전시실 장소/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하동) 수원컨벤션센터 지하1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 담당자 정보 김수연 (ksy4104@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1-228-410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대관허가신청서 등 다운로드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55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미술전시를 위한 공간제공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전시관을 대관하고 있습니다.2025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정기대관 안내 ※ 수원시립미술관 홈페이지 > 소식·홍보 게시글 참고(바로가기)■ 대관 절차 대관신청 및 접수▶대관심의(심의위원회)▶대관결정 및 통보▶이행보증금선입금▶잔여대관료납부▶전시 및 종료※ 공유누리 사이트에서 신청하여도 제출서류는 반드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해야함 ■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 11. 4.(월) ~ 11. 8.(금) ○ 접 수 처: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안내데스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140) • 방문접수: 10:00 ~ 17:00 중 접수 가능 • 우편접수: 등기우편물로만 접수 가능 (2024년 11월 8일 소인분에 한함) • 공유누리 사이트(https://www.eshare.go.kr)에서 신청 접수 ※ 공유누리에서 신청 접수시, 대관신청서는 방문 및 우편접수로 별도 제출■ 제출서류 ➊ 대관 허가 신청서 - 출력 후 날인하여 원본 제출 ➋ 전시계획서 - 전시 분야·목적·세부계획 등 상세히 작성하되, 2매 이내로 작성 ➌ 단체 및 개인 소개서 - 단순 개인·단체 소개 지양 ➍ 대관 전시 준수사항 동의서 ➎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➏ 대표 작품사진 (A4 사이즈 인쇄물) - 전시될 작품이 아니더라도 전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 10점 이내 선정하여 최대 5장만 제출 - 작품사진은 이메일(ojy0005@korea.kr), USB 제출로도 가능(JPG형식, 한글) ※ 이메일 제목: 2025년 상반기 정기대관(신청자(단체)명 OOO) - 도록 등 책자 형태 제출 불가 ➐ 증빙서류 (해당될 경우) - 법인 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 서류 첨부(사업자등록증 등) -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증빙서류 첨부(주민등록초본 등)▸제출된 서류 반환 불가 (포트폴리오 포함)▸신청기간 이후 신청 불가▸제출서류 누락, 서류형식 및 제출방법 미준수 시 접수처리 불가▸부당한 방법이나 조례 및 규칙에 어긋난 행위가 있을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립미술관 홈페이지 2025년 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 정기대관 접수 공고 참고
주의사항 ■ 대관료 부과○ 대관허가 확정 후 고지기한 내 이행보증금 등 납부∙ 이행 보증금 : 대관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 (대관료의 30%)∙ 대관료 잔액 : 대관 개시일 10일 전까지 납부○ 1일 사용료시설명사용기준단위단가(원)비고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1일(8시간)㎡1,550 ○ 기준사용료(1주)시설명규 모(㎡)대관료 (7일기준)비 고대 관 료(합계)이행보증금(대관료의30%)잔여대관료(대관료의70%)수원시립아트스페이스광교1전시실187.42,033,290609,9801,423,310 609,980182,990426,99070% 감면시2전시실182.941,984,890595,4601,389,430 595,460178,630416,83070% 감면시3전시실204.832,222,400333,7201,888,680 666,710200,010466,70070% 감면시4전시실152.461,654,190496,2501,157,930 496,250148,870347,38070% 감면시5전시실237.882,580,990774,2901,806,700 774,290232,290542,00070% 감면시아트라운지135.681,472,120441,6301,030,490 441,630132,480309,15070% 감면시 ○ 대관료 감면 기준연번감면사유감면비율비 고1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전액2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100분의 70 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따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행사4「장애인 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장애인 관련 단체의 행사5-가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등록예술단체의 전시100분의 70 5-나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 개인전5-다수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작가가 전체참여 작가의 2/3 이상인 단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