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본원 1층 대강당(공공예식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공예식장 자원 명칭 한국소비자원 본원 1층 대강당(공공예식장) 장소/위치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1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정보 김동현 (rlathehd@kca.go.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43-880-5996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4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400,000원 미니 홈페이지 방문하기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 면 적 : 약 510㎡ - 수용규모 : 400명 - 장비현황 : 빔프로젝터, 마이크 등 - 이용가능 시간 : 매월 1째주 일요일 09:00~18:00 - 원 내 자체 행사 이용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 내 자체 행사가 있을 경우 유휴공간 예약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ㅁ 이용료 (1회) : 400천원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3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담당자 유선 연락 시 사전 제공) 제출 후 이용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ㅁ 사용자격 -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자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시, 재학여부 등 확인)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원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 장비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5. 폐백실, 신부대기실, 식당 등 제공 불가합니다.ㅁ 사용승인 제한 1. 예식 목적 외 기타 행사(특정 종교 활동 관련 행사,.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영리행위를 목적의 집회 또는 행사, 원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린상 사용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집회 또는 행사)ㅁ 이용의 제한 1. 정신장애 및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청사관리 또는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4. 기타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본인 취소시 : 사용일 2일전 사용료의 90%, 1일전 사용료의 80%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