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 5천원 또는 1만원 ○ 이용료 납부 : 신규등록 후 1달 이내 총무에게 납부 ○ 이용료 환불조건 :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ㆍ본인의 의사로 수강을포기할 경우
1. 개강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2. 개강 이후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ㆍ주민자치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ㆍ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 ㆍ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에서 반환하기로 의결한 경우 : 위원회가 반환하기로 의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