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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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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교육·강좌 >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원 명칭 주민자치프로그램  
장소/위치 부산 수영구 수영성로 36 (수영동) 2층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담당자 정보

전민영  (jjmmyy0213@korea.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51-610-5924   이용 대상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3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5,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2024년도 수영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4. 7월 기준)

 

프로그램명(강사명)

수강정원

운영기간 및 시간

운영요일

수강료

(천원)

비고

1

중국어

(취샤오찬)

10

2024.01.01.2024.12.31

(10:00~11:00)

5,000

수영동사 2

2

택견

(박임호)

30

2024.01.01.2024.12.31

(06:30~07:30)

,,

무료

수영사적공원

3

요가

(김주연)

20

2024.01.01.2024.12.31

(14:00~15:00)

,,

10,000

수영새마을금고 5

4

POP예쁜글씨

(유지아)

10

2024.01.01.2024.12.31

(10:00~11:00)

5,000

수영동사 2

5

매직캘리그라피

(유지아)

10

2024.01.01.2024.12.31

(11:00~12:00)

5,000

수영동사 2

6

한문

(양경복)

15

2024.01.01.2024.12.31

(10:00~11:30)

5,000

수영동사 2

7

퓨전장구

(송영남)

12

2024.01.01.2024.12.31

(13:00~14:00)

,

10,000

망미번영로70번길 149 지하

8

숟가락 난타교실

(송영남)

12

2024.01.01.2024.12.31

(14:00~15:00)

,

10,000

망미번영로70번길 149 지하

9

실버기타

(이영희)

10

2024.01.01.2024.12.31

(14:00~15:30)

5,000

수영동사 2

10

통기타 기초

(이영희)

15

2024.01.01.2024.12.31

(14:00~15:30)

5,000

수영동사 2

11

통기타 중급

(이영희)

15

2024.01.01.2024.12.31

(10:00~11:30)

5,000

수영동사 2

12

수채화 초급

(김화주)

10

2024.01.01.2024.12.31

(14:00~16:00)

10,000

수영동사 2

13

수채화 중급

(김화주)

10

2024.01.01.2024.12.31

(14:00~16:00)

10,000

수영동사 2

14

일본어

이용태

10

2024.01.01.2024.12.31

(10:00~12:00)

동호회

(재능기부)

수영동사 2

15

서예

김상수

20

2024.01.01.2024.12.31

(10:00~12:00)

,

동호회

(재능기부)

수영동사 2

16

에어로빅&생활체조

남경빈

20

2024.01.01.2024.12.31

(10:30~11:30)

,,

동호회

(재능기부)

수영새마을금고 5

주의사항

○ 사용료 :
5천원 또는 1만원
○ 이용료 납부 : 신규등록 후 1달 이내 총무에게 납부
○ 이용료 환불조건 :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1. 개강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2. 개강 이후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수강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주민자치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환급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위원회에서 반환하기로 의결한 경우 : 위원회가 반환하기로 의결한 금액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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