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생활문화센터(구락생활문화센터) 운영조례 제9조(사용료의 반환) 2항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관시설 예약 및 취소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액 반환 - 수영구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되지 못하였을 경우 2. 일부 반환 - 사용예정일 전 취소 신청을 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반환 불가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