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체육시설 사용 예약신청 관련 주의사항
★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아래 준수사항 미이행시 사용이 제한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공중 유해 행위 금지
2) 음주, 흡연, 취사 행위 금지
-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 음료, 간단한 도시락 이외의 음식물 반입 일체 금지
- 위반사항 있거나 관련 내용으로 민원발생시 사용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음
3)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 손상금지 및 원상복구
- 행사 진행을 위해 특별한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때는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최소화
- 인조 잔디를 훼손하는 천막 설치 등 별도의 추가적인 시설 설치는 불가
- 시설 노후 또는 보수공사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시 사용제한
4)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생활쓰레기)는 사용자 본인이 직접 전량 수거하여 가져 갈 것
5)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시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구급차 또는 의료인력, 안전요원 등 배치)
6) 경기장 인근은 소리가 잘 퍼지는 강변 지역으로 각종 소음 및 주차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한 자체 유도 요원 배치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7) 야구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8) 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대회, 행사가 있을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예약이 불가할 수 있고, 특히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주최(주관)의 행사가 있을 경우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경기일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 처리할 예정입니다.
9) 사용신청자(행사주최측)는 사용자들이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시설 이용 및 행사에 따른 사고 또는 부상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다만, 시설 자체의 하자에 따른 경우 제외이며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10) 기타 세부사항 및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름.
□ 기타 유의사항
○ 체육시설 휴관 : 신정(1월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5월1일), 그 외 시설안전점검 또는 시설개•보수에 필요한 기간 등
○ 비, 눈, 바람 등의 기상사정(단, 재난 상황은 제외) 또는 신청자 사정으로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면 사용료 전액을 환불 처리 하지만, 사용일 당일 취소는 환불 요청이 불가능함
○ 기타 사항 문의처 : 북구청 체육진흥과 ☎ 053-665-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