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연장, 강의실, 회의실, 시설예약 관련
기본 4시간 이용 기준으로 기준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씩 가산
토,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이용시 기본사용료의 20%가 할증
2. 대관 행사 관련 비품(노트북(HDMI), 건전지 등)은 사용자가 준비
3. 위험물, 화기 등의 반입 및 발화물질 사용 금지
4. 동물 반입 금지
5. 음식물 반입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6. 발생되는 쓰레기는 모두 수거
7. 시설물의 임의 사용 및 변경 불가
8. 사용기간 종료 및 중단 시 시설물 원상 복구
9. 시설 훼손 및 망실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
(사용 중 발생한 일반적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복구)
ㅁ 사용 제한 및 취소
1. 대관 주의사항 미준수 시
2. 정치적 행위 및 목적 시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신청서 작성 시 사용자 신분 및 단체 성격, 대관행사 목적 및 일정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
(담당자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포함)
5. 시설물 훼손 위험 및 안전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신청 시 기재한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7. 대관 허가 후 사전 연락없이 사용 취소 및 일정 변경을 하는 경우(재이용 제한)
8. 기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美風良俗)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재단 규정이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등 재단에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할 경우
11. 기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 사용료 반환
1. 전액환불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남여성가족재단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2.사용자가 사용일 전 3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위약금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3.사용자가 사용기간 도중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 온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에 해당금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