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화센터 대연회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공예식장 자원 명칭 가족문화센터 대연회장 장소/위치 울산 남구 대공원로 84 (옥동) 가족문화센터 B동1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기업지원과 담당자 정보 엄** (djagpfla9303@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2-229-2784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95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B동1층 - 면 적 : 330㎡ - 수용규모 : 95명 - 장비현황 : 현수막 게시대, 예식용 테이블 및 의자 - 이용가능 시간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17:00 ㅁ 이용가능 행사 : 교육, 예식, 워크숍 ㅁ 이용료 (1회, 3시간이내) : 100,000원 토·일·공휴일, 조기·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가산 매 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예식장은 관련 부속시설 포함 (폐백실, 대기실 등)ㅁ 이용절차 - 회원가입 : https://www.usfcc.or.kr/main/mainPage.do - (필수!) 신청가능여부 전화로 확인 ※ 052-290-6500 - 대관신청 시설사용신청서, 사용계획서, 동의서 작성 현수막, 배너 등 기타홍보물 설치 상세히 작성 사업자(단체)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출 - 사용허가 검토 및 승인 (5~7일 소요) - 사용허가 통보 및 신청자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5~7일 이내 마이페이지(대관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 ㅁ 선정방법 : 시설사용신청서, 사용계획서 확인 > 대관적정여부 검토 > 내부결재 > 승인여부통보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지하주차장 운영시간 : 평일 09:00~21:00/주말 09:00~17:00 2. 자동차 이동로 이중주차 금지 – 주차 인력 배치(①,②,③, 지하주차장) 3.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일반차량 주차 금지 – 단속 기관 신고 조치 4.행사 종료 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보조 주차장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반드시 재활용품, 종량제 봉투에 분리 배출대관 시설 내 설치한 현수막, 옥외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은 행사 종료 후 반드시 철거 5. 전기 차, 친환경차 주차 구역 일반 차량 주차 금지(친환경 자동차 법 시행령 제11조의2)주차장 유료안내 6. 가족문화센터 전 시설 유료주차 적용(대관행사 주최단체 담당자는 참석인원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울산대공원 1시간(1,000원) 주차권 판매 (문의처: 052-226-0319)소형차 기준 울산대공원 주차 이용료(최초30분-500원/초과10분당-200원/1시간-1,000원/대형-승용차의 2배)ㅁ 사용승인 제한 1.정당 결의대회 등의 정치 단체에서 주관하는 정치 행사 2.상업적 목적의 사업설명회 등 영리행사(물품전시, 광고행위 금지) 3.노동조합 창립총회 등 노동단체에서 주관하는 노동행사 4.종교단체에서 포교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종교행사 5.가족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기타 가족문화센터 설립 취지에 부적합한 행사ㅁ 사용료 반환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 신청 ->89% 반환 3.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 신청 ->50%반환 4.당일 사용 취소 -> 환불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