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최측에서 질서유지안내원을 자체배치하여 집합인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집합으로 발생하는 제반사고는 주최자측에서 부담한다.
2. 장내 음식물 기타 물품의 판매행위는 금지한다.
3. 대관시간은 2시간(예식시 1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수장비(특수조명, 음향, 무대 장치등)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며, 설비의 필요성 및 대강당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한다.
4. 반입한 특수장비는 사용 직후 철거하여 대강당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구청장 임의로 철거 보관하며, 철거에 따른 실비는 별도로 사용자 부담이며, 이로 인한 파손분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반입한 특수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비(전기료 등)는 따로 부담하여야 한다.
6. 다목적홀로써 예식을 위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식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예식용품을 일괄 준비하여야 한다.
7.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 시설 및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ㅁ 사용승인 제한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4. 물품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5.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ㅁ 사용취소 및 제한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강당 사용목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대강당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강당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ㅁ 사용료 반환
1.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본인 취소시 : 사용일 7일전 전액반환
사용일 6일전부터 1일전까지 : 납부금액의 10% 공제한 금액 반환
사용일 및 사용일 이후 : 납부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