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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포원 야외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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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공예식장   자원 명칭 거창창포원 야외결혼식장  
장소/위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 창포원 내 제공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안전건설국 환경과  
담당자 정보

윤은정  (jjeong2@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5-940-8842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2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창포원길 21-1

  - 면      적 : 2,500㎡(야외결혼식 장소)

  - 수용규모 : 200명

  - 시설현황 : 데크무대 및 잔디밭(장소만 대여)

  - 이용가능 시간 : 화~일 09:00~20:00 

  - 행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창군 환경과 창포원운영담당(055-940-8842)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결혼식(뷔페), 공연, 전시회 등

 ㅁ 이용료 : 무료

 ㅁ 이용절차 : 전화 협의 후 예약(1일 1팀만 이용가능)

 ㅁ 사용자격 : 제한없음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가. 입장제한
-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나. 행위제한
- 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이물질 주입 등으로 식물을 말라 죽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는 행위
-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무단으로 대소변을 보거나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
-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훼손하는 행위
- 노점상 등 영업행위
- 그 밖에 거창창포원의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용후기

연관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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