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문화누리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공예식장 자원 명칭 대가야문화누리 장소/위치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B1층 지도보기 제공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시설사업소 담당자 정보 손장호 (SJH0907@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54-950-7018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무료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경북 고령군 왕릉로30 대가야문화누리 - 면 적 : 62㎡ - 수용규모 : 140명, 예식(100명) - 장비현황 : 없음 - 이용가능 시간 :화~일 09:00~22:00 - 공연, 행사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문화누리 운영팀와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ㅁ 이용가능 행사 : 공연, 행사, 교육, 예식ㅁ 이용료 : 유료(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ㅁ 예식 이용료 : 고령군민에 해당하여 무료(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시설 이용 : 이용일로부터 3일 이내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유선 통보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ㅁ 사용자격(공연, 행사, 교육) - 이용제한 없음ㅁ 사용자격(예식장 이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사전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자치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 장비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ㅁ 사용승인 제한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대가야문화누리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된 행사로 인정되는 때 4.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시설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된 때 5.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제1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6. 기타 대가야문화누리 운영의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ㅁ 이용의 제한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개정 2022.12.15.>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ㅁ 사용료 반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밖에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