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원(기본시설 또는 부대설비)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재원장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 받은 공공개방자원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다. 거짓 진술 또는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
라.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인재원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마. 인재원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음의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주취자, 소란행위자, 법정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5. 이용자는 인재원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물품, 가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정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인재원은 해당 물품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시설물 내에서 음주 및 취사를 할 수 없으며,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7. 홍보물은 관계자의 허락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8. 행사종료 후에는 즉시 이용 전과 같이 정리정돈을 하여야 하며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하여야 합니다.
9. 인재원은 이용기간 중 이용자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이용자 본인은 인재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인재원시설의 이용 승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사전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인재원장은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대상
ㅇ 상업적ㆍ영리적 또는 정치ㆍ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ㅇ 신청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개방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ㅇ 주취자, 소란행위자, 법정 감염병 질환이 있는 자
ㅇ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ㅇ 특정 시설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는 자
ㅇ 기타 안전 및 시설유지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