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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공예식장   자원 명칭 화천군여성회관  
장소/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1 다목적실 1층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담당자 정보

조석일  (jo770423@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3-440-4545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이용전 1일 / 이용후 1일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6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5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1, 다목적실 1층

  - 면      적 :  292.50

  - 수용규모 :  150명

  - 장비현황 :  음향장비. 빔프로젝터. 의자. 원탁

  - 이용가능 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예약시 주의사항 : 주민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 행사, 세미나 등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성회관으로 문의 전화 협의 후 예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각종 행사, 교육, 워그숍 기타 등

                      (자세한 세부내용을 여성회관으로 문의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료 (1회, 3시간이내) : 1회 2시간 평일 : 5만원 / 주말 : 6만원 

                                 * 기준시간 초과 후 (1시간 기준) 1만원 가산금 적용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20일전까지 (담당자 통화, 방문 접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이용승인 후 개별 연락) 

  - 이용료 납부 : 고지서 납부( 사용하기전까지 납부)

  - 시설 이용 : 고지서 납부 확인 후 사용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서 작성 후 내부 심사 결재 후 통보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선착순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ㅁ 사용자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미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주의사항

ㅁ 이용준수사항
   1. 사용자는 사용신청을 해지할 때에는 시설 사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사용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사용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특정 종교의 홍보나 정치목적, 상품설명회 등 판매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영상ㆍ음향장치 등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분실사고 등에 대해 배상하지 않습니다.
   7. 시설사용 중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장비 파손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8. 시설 내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파티룸 제외), 발생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시설 청결 유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그 밖에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ㅁ 사용승인 제한
  1. 특정 종교 활동 관련 행사
  2.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3.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때
  4.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린상 사용이 부적절 한 때

ㅁ 이용의 제한
  1. 정신장애 및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청사관리 또는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4. 기타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해지ㆍ정지될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사용일 당일에 사용해지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신청자는 제10조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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