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는 사용신청을 해지할 때에는 시설 사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사용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사용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특정 종교의 홍보나 정치목적, 상품설명회 등 판매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영상ㆍ음향장치 등 기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분실사고 등에 대해 배상하지 않습니다.
7. 시설사용 중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장비 파손 등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8. 시설 내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파티룸 제외), 발생되는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시설 청결 유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9. 그 밖에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의 책임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ㅁ 사용승인 제한
1. 특정 종교 활동 관련 행사
2.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3.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때
4.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린상 사용이 부적절 한 때
ㅁ 이용의 제한
1. 정신장애 및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청사관리 또는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4. 기타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 등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해지ㆍ정지될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② 사용일 당일에 사용해지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신청자는 제10조 각 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