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관 공공예식장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숙박 선택 Close 예약일정 선택의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박수선택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시설이름 사용시작일 일정선택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예약일자 뿐 아니라 입실시간 및 퇴실시간을 확인 바랍니다. 선택 적용 취소 예약일 선택영역 이전달 희망 년,월 선택 오늘 예약희망 년도 선택 예약희망 월 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적용 다음달 예약일자 선택 가능한 일자를 나타나는 달력 정보입니다. 한달치 예약가능,불가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달력에 표현되는 항목 안내 오늘예약가능예약불가선택 선택한 시작일과 종료일 시작 일 종료 일 예약하기
기본정보 SNS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문화·숙박 > 문화시설 > 공공예식장 자원 명칭 여성회관 공공예식장 장소/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앞 지도보기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담당자 정보 김하경 (hkbonita@korea.kr) 예약 방법 온라인 직접 예약 예약 문의 033-560-2319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100명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3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25 - 면 적 : 2,853.77㎡ - 수용규모 : 200명 - 시설현황 : 예식장, 연회장 - 이용가능 시간 : 월~일 09:00~18:00 - 여성회관 문화강좌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수업과 군 주관 행사가 있을 경우 유휴공간 예약 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ㅁ 이용가능장소 : 예식장, 연회장ㅁ 이용료(1회, 6시간 이내) : 이용 장소별 130,000원 (※군 주관 행사 시 이용료 면제) - 이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ㅁ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 예정일 7일전 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3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특히 주말 예약시 평일 사전 연락 필수)ㅁ심사및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통보ㅁ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ㅁ사용자격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주의사항 여성회관 이용준수사항 1. 여성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 장비 등의 사용 시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대관은 최대 6시간이며,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5. 행사 진행은 개별적으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5. 사용 후 모든 물품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무상제공 물품 : 결혼식) 흰장갑 4켤레, 방명록 2권, 혼인서약서 피로연) 흰장갑 4켤레, 방명록 1권 사용승인 제한 1. 특정 종교 활동 관련 행사 2.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3.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시설 사용 신청을 한 때 4. 여성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상 사용이 부적절 한 때 이용 제한 1. 정신장애 및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청사관리 또는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4. 기타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3. 본인 취소 시 :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반환(사용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