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명 : 충남문화관광재단 2층 중회의실
2. 대관시간 : 평일 9:00 ~ 18:00 / 주말, 공휴일은 미개방
3. 규모 : 116㎡(자원 이미지 참고)
4. 이용 정원 : 20명
5. 보유장비 :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무선마이크
6.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인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7. 사용신청 : 공유누리를 통한 자원예약(예약자명, 소속, 목적 필수 기재)
-> 회의실 관리 담당자가 심사 후 승인 여부 처리(예약일로부터 3일이내)
8. 제출서류 : 대관 서약서(신청 서식 첨부파일 참고) ※미제출 시 예약 불가
9. 기타사항
제7조(대관 신청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할 수 없다.
1. 정치 및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
2. 각종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3. 노동쟁의 및 집회 관련 행사
4.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5. 다단계 판매성격이 강한 상품홍보 및 제품전시, 판촉 등을 위한 각종 행사
6. 수용인원 초과,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7. 기타 공익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재단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행사
제11조(대관 해지 및 승인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재단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 : 대외적인 중요행사와 일정이 중복되어 대관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
4. 기타 대관을 승인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사용자는 회의실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사용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사용자가 반입한 설치물 및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회의실 내 비품 및 집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인력은 자체적으로 수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원상복구)
1.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사용한 회의실의 각종 시설과 유․무상으로 제공된 장비, 비품 등의 상태를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 변형,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행사 종료 시 회의실 내 모든 소모품과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3. 상기 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재단의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