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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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작일 | |
일정선택 | |
※야영데크는 성수기(7월~8월)에만 9시~익일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비성수기에는 9시~당일18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평상데크는 5/1 ~ 10/31까지, 9시~당일1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자원 분류 | 문화·숙박 > 문화시설 > 문화.운동교실 | 자원 명칭 | 태안군 가족공감센터 공유주방 나눔식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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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1 태안군가족공감센터 | 제공 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 |
담당자 정보 |
조별님 (ilstarli@korea.kr) |
예약 방법 | 온라인 직접 예약 |
예약 문의 | 02-670-0124 | 이용 대상 | 기타 |
준비 시간 | 없음 | 신청 서식 | 공유주방 (이용/취소) 신청서 다운로드 |
이용 정원 | 6명 | 심사 여부 | 관리자 심사 후 승인 |
이용 요금 | 무료 | 미니 홈페이지 |
태안군가족센터 인스타그램 ☞ @taeanfamily
※ 6월 예약안내 ※
☞ 우선순위(3대이상가족, 취약가족, 다문화가족) 예약신청 : 25.5.1.(목)~5.10.(토)
2순위(주민) 예약신청 : 25.5.11.(일)부터 가능
※ 예약신청 시 반드시 공유주방 이용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한글파일 또는 PDF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서명 누락 시 반려되어 승인이 불가합니다. 심사 후 예약 확정이 되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정성껏 키운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요리하고, 맛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유주방입니다.
나눔식탁 (6인 화이트)
태안군 가족공감센터 나눔식탁은
화이트톤의 깔끔하고 세련된 로맨틱 모던 스타일로 심플하고 럭셔리한 분위기 속에서
최대 6인 가족이 모여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트렌디한 공유주방입니다.
레트로풍의 네이비컬러 드롱기와 분위기 있는 영화 포스터 인테리어 액자가 돋보이는 트렌디한 나눔식탁
보유장비 :
냉장고, 정수기, 오븐, 인덕션, 전기밥솥, 토스터기, 무선주전자,
네스프레소커피머신(캡슐미제공), 공기청정기, 식기, 조리도구, 식탁 및 의자 6석, 베이비체어 등
☞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등
○ 이용료 : 무료 (담당자 승인 후 예약 완료 및 이용 가능)
○ 이용대상 : 태안군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 (소모임, 동호회, 축하파티)
1 | 이용 시간은 수요일 ~ 일요일 (1회차)10:00~13:30 / (2회차)14:00~17:30입니다. ※ 매주 월, 화 (명절,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휴관 |
2 | 미성년자는 반드시 성인 1인 이상 동반 참여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3 | 나눔식탁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은 6인 입니다. |
4 | 사용신청은 공유누리(https://www.eshare.go.kr)를 통해 사용일 전 달 사전 공지한 신청일에 신청 접수하며, 1차 신청 마감 후 공실 발생 시 2차(추가) 신청 접수를 합니다. |
5 | 사용 취소는 최소 이용일 일주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60일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
6 | 다양한 가족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일 이후 30일간 재예약이 제한됩니다. |
7 | 이 외에 사항은 제5조 가족공감센터 대관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
1 | 내부 CCTV가 24시간 녹화 중입니다. [범죄 예방, 화재 예방, 이용자 안전 및 시설보호 차원] |
2 | 화기 용품은 화재의 위험성으로 반입 금지입니다. |
3 | 외부음식 및 주류 반입 금지입니다. 음주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 됩니다. [음주하신 분도 입장 금지] |
4 | 실내에서 전자담배 포함 금연입니다. 흡연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 됩니다. |
5 | 반려동물은 동반 출입이 불가하며, 어린이는 동반 보호자가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
6 | 쿠킹클래스, 요리실습, 상품 판매, 영리 및 종교 목적 등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7 | 준비, 세팅, 청소 및 장소 원상복구 시간은 제한 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준수 시 다음 이용 제한(페널티 부여 ‣ 60일 이용 제한)] |
8 | 공간 및 조리도구만 대여해 드리므로, 요리 재료 및 종량제봉투(가정용/음식물)는 개별지참 해주세요. |
9 | 공유주방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10 | 다음 이용자를 위해 삼겹살, 생선, 튀김류, 홍어, 두리안 등 냄새가 강한 음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사용한 식기는 반드시 설거지 후 물기를 닦고 제자리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12 |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 및 음식물 처리 등 뒷정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씽크대 거름망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비워주셔야 합니다.] |
13 |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한 시간을 꼭 준수하시고, 입 ․ 퇴실 시 공유주방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14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의 도난, 훼손 및 파손된 경우 그대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
15 | 이용수칙 미준수,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상해나 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16 | 귀중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질서한 행위는 금지합니다. |
※ |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운영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사항은 제5조 가족공감센터 대관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운영규정 및 수칙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습니다. |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