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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상세 정보

사당1동주민세터 3층 소회의실(교양강좌실)
공공개방자원 사진목록
접수일시, 이용기간, 요일별 예약가능시간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평일

09:00~18:00

토요일

관리자 문의

일요일/공휴일

관리자 문의

접수일시

전화문의

이용기간

상시운영

i이용희망일에 예약을 신청하고 기관 승인시 예약됩니다.

i자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자원분류, 자원명칭, 장소/위치, 제공기관, 담당자 정보, 예약방법, 예약문의, 이용대상, 준비시간, 신청서식, 이용정원, 심사여부, 이용요금, 미니홈페이지, 주차담당자 연락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자원 분류 강의실·강당 > 강의교육실   자원 명칭 사당1동주민세터 3층 소회의실(교양강좌실)  
장소/위치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사당동) 사당1동주민센터3층(교양강좌실)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동  
담당자 정보

류재원  (ryu79@dongjak.go.kr)

예약 방법
예약 문의 02-820-2571   이용 대상 전체
준비 시간 없음 신청 서식  
이용 정원 문의   심사 여부 관리자 심사 후 승인
이용 요금 기본요금 10,000원 미니 홈페이지

상세설명

ㅁ 상세내용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1728(사당동) 주민센터3층(교양강좌실)

- 면적 : 전체 60

- 장비현황 : 테에블,의자

- 이용시간 : (09:00~18:00) 주말 불가

 

평일에는 자치회관 문화강좌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동주민센터와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회관 수업과 주민센터 자체사용 직능단체 회의가 있을 경우 유휴공간 예약순서와 무관하게 우선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가능 행사 : 동아리행사, 토론회, 교육, 주민공동체 활동 등

ㅁ 이용료 : 전체 10,000(1시간)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당 50% 가산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예약후 담당자에게 연락)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 승인 개별 연락 후 이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3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ㅁ 사용자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동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자]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 : 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ㅁ 문의 : 사당1동주민센터 (02-820-2571)

주의사항

ㅁ 사용자격

- 동작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

- 동작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중인 자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ㅁ 이용준수사항

1. 자치회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

3. 시설, 장비등의 사용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장비가 손괴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4. 모든 대관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한 시간입니다.

 

 

ㅁ 사용승인 제한

1. 특정 종교활동 관련 행사

2. 정치단체의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3.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시설사용 신청을 한 때

4. 자치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상 사용이 부적절 한 때

 

 

ㅁ 이용의 제한

1. 정신장애 및 음주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청사관리 또는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4. 기타 공익목적상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불허할 필요가 있는 자

 

 

ㅁ 사용료 반환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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